물이 고여있는 저수조 및 물탱크 벽면에는 중금속과 여러종류릐 미생물이 증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그 물을 저장하는 용기가 더럽다면 바로 오염되므로 정기적이 scjdth가 필요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관리는 법적 의무대상입니다.
상반기 물탱크 청소
물탱크내 세균 증식 방지 작업
하반기 물탱크 청소
물탱크내 침전물 제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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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물탱크 청소기간 추천기간 물탱크내 세균증식 방지작업 |
상반기 물탱크 청소기간 추천기간 물탱크내 세균증식 방지작업 |
수도법시행령 제 50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실시,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물탱크 청소의 대상 | 물탱크 청소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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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 하반기 | |
1.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2.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으로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4.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6. 건젖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이상의 혼인 예식장 7. 체육시설으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8.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
1회 | 1회 |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 (6개항목)를
또한 청소를 한 경우에는 청소 전, 청소과정, 청소 후로 나누어 사진을 촬영한 후 그 결과를 2년간 기록 · 보관하여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 · 보관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