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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증명서소독(방역) 확인

소독(방역) 확인

소독(방역) 확인

소독증명서는 소독실시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며 보관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독증명서는 2년 정도의 보관을 권장 드리며, 관계기관에서 요구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해주십시오.
  • ※ 등록된 사업자등록 번호라면 하단에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지점 선택 후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입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