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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필터

공조기 필터는 프리필터와 미디엄필터로 나뉘며, 대체적으로는 차압이 규정치가 넘기면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디엄 필터는 년 1회, 프리필터는 년4회정도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인 공조기 시스템 및 필터종류

사진

제안사항

  • 생산시스템

    • 전문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시스템의 의한 생산
      → 제품 신뢰성 제공
    • 명백한 제작기준(효율/재질)에 의한 주문생산
      → 정확한 성능제공
  • 품질기준

    • 엄격한 국제기준 준수 : 풍량/풍압/PAO 등 전문 공인 자체 검수장비 보유 (국내 극소수)
    • 고객 NEEDS와 환경분석을 통한 품질기준 제안(해변인근/미세먼지/황사 등) : 특수제조
  • 공급단가

    • 물량단위 공동생산
      → 생산단가 메리트 제공
    • PRE/MED/HEPA/ULPA/특수/산업용 필터 등 다양한 생산라인 → 유통 최소화

실내 공기질법 제5조, 제6조 관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PM-10)(㎍/㎥) 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ppm)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CFU/㎥) 일산화탄소(ppm)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이하 50이하 1,000이하 100이하 - 10이하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75이하 35이하 80이하 800이하
다. 실내주차장 200이하 - 100이하 - 25이하
라.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이하 - - - -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ppm) 라돈(Bq/㎥) 초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CFU/㎥)
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이하 148이하 500이하 -
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0.05이하 400이하 500이하
다. 실내주차장 0.30이하 1,000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