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HACCP, GMP 기준에 적합한 최신의 포충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선진화된 해충제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식중독,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비염유발식중독, 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을유발전염성 질병과
세균을 옮길 수 있는 해충식중독, 유행성
출혈열, 서교열 등의 질병유발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을 유발살충소독 | 파리, 모기, 바퀴벌레, 진드기, 하루살이 기타 해충의 박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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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 | 건물내 · 외에 대한 예방 소독 및 악취 제거 (특히 화장실, 쓰레기장, 지하실, 식당 등) |
구서작업 | 건물 내 쥐 박멸, 외각 지역 서식 최대한 억제 |
살충 및 살균작업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개미 등 해충 박멸하되 인체에는 무독성인 살충제를 사용하여 고성능 초미립자 살표기로 성충 및 유충 구제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충 서식 예방을 위해 약효가 잔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반드시 방역, 해충방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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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 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 1월 | 1회 이상 / 2월 |
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 2.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라 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3. 공연장(300석 이상) 4.「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 6. 연면적 2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7.「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1회 이상 / 2월 | 1회 이상 / 3월 |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 3월 | 1회 이상 / 6월 |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가태료 부과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