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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독

해충처리

“문제 해충의 종류, 서식처, 발생장소 등 환경적 요인을 전문가가 정확히 진단하여 근본적 원인 파악부터 퇴치 후 재발 방지까지 책임져 드립니다.”

최신 HACCP, GMP 기준에 적합한 최신의 포충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선진화된 해충제어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 식중독,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비염유발

  • 식중독, 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을유발

  • 전염성 질병과
    세균을 옮길 수 있는
    해충

  • 식중독, 유행성
    출혈열, 서교열 등의
    질병유발

  • 알레르기 천식, 비염
    등을 유발

살충소독 파리, 모기, 바퀴벌레, 진드기, 하루살이 기타 해충의 박멸
살균소독 건물내 · 외에 대한 예방 소독 및 악취 제거 (특히 화장실, 쓰레기장, 지하실, 식당 등)
구서작업 건물 내 쥐 박멸, 외각 지역 서식 최대한 억제

살충 및 살균작업

파리, 모기, 바퀴벌레, 개미 등 해충 박멸하되 인체에는 무독성인 살충제를 사용하여 고성능 초미립자 살표기로 성충 및 유충 구제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충 서식 예방을 위해 약효가 잔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법정의무소독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반드시 방역, 해충방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소독횟수 (감염병 예방법 제36조 4항 관련)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 산업 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월 1회 이상 / 2월
1.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의 2. 연면적 300제곱 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2.「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 라 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3. 공연장(300석 이상)
4.「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5.「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 제곱 미터 이상)
6. 연면적 2천 제곱 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7.「영 ·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 · 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 이상 / 2월 1회 이상 / 3월
13.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월 1회 이상 / 6월

※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가태료 부과 처분됩니다.